티켓 랜덤 취소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어떤 콘서트 예매처에서 양도 등 불법 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티켓 랜덤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켓예매처 상세정보의 주의사항에 불법거래, 인터넷에 올라오는 매매 글 적발, 부당거래 제보 접수 등 부당거래임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주최, 주관 및 예매처에서 사전 통보 없이 예매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크로나 직링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예매된 티켓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불법적이지 않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매한 사람들 또한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당거래는 잡히는 것이 별로 없고 정상적으로 잡힌 티켓들이 주로 취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부당거래만 취소되는 것이 아닌 정당한 거래도 취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 예매처에 문의를 해도 취소처리된 티켓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불법적인 루트를 타지않았다고 소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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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등의 부당함을 소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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