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영업할때 현금만 받는거는 불법인가요

자영업할때 현금만 받는거는 불법인가요

카드는 세금때문에 좀그렇고

정말 소상공인 사업을 하려는데요 혹시 현금장사만 가능할까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70조 제4항 제4호 각 참조).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야 하고 안할 경우에는 이 역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을 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카드 등을 받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만 받는건 불법이 아니나 카드결제 대상 업종에서 카드계산을 위해 카드 제시할 경우에 이유없이 거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만 받는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내면 가격을 10프로 할인해주고 현금영수증은 안된다고 하는 식의 방법은 탈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그렇기에 현금을 받으시면서 현금영수증을 다 발급해주시거나 세금신고시 누락하지 않고 신고를 하신다면 전혀 불법적인 내용은 없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