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70조 제4항 제4호 각 참조).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야 하고 안할 경우에는 이 역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