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할때 현금만 받는거는 불법인가요
자영업할때 현금만 받는거는 불법인가요
카드는 세금때문에 좀그렇고
정말 소상공인 사업을 하려는데요 혹시 현금장사만 가능할까해서요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70조 제4항 제4호 각 참조).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야 하고 안할 경우에는 이 역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을 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카드 등을 받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만 받는건 불법이 아니나 카드결제 대상 업종에서 카드계산을 위해 카드 제시할 경우에 이유없이 거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만 받는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내면 가격을 10프로 할인해주고 현금영수증은 안된다고 하는 식의 방법은 탈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그렇기에 현금을 받으시면서 현금영수증을 다 발급해주시거나 세금신고시 누락하지 않고 신고를 하신다면 전혀 불법적인 내용은 없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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