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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4.20

현금만 결제받으려는 사업장 어떡해야 하나요?

카드로 하면 10%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하라고 강요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된 사업장은 맞는 거 같은데 현금만 강요하는 사업장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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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와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신고는 전화 02-2011-0767 또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www.crefia.or.kr으로 하시면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를 다를게 발급한 경우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www.taxsave.go.kr)에 접속하여 우측메뉴 "현금거래신고발급거부.월세"를 클릭 후, 좌측메뉴 " 현금영수증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신고" 를 클릭하여 거래금액, 거래 품목, 거래일자 등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사업장에 출장 확인 하여 가산세부과 및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분들께는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거래가 성사 되어야 하고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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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결제를 이유로 대금을 더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모두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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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수취하더라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라면 거래 건당 10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행해야 합니다.

    순수현금만 요구하는 사업장은 매출누락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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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경우 이를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식문서로 경고를

    하게 되며, 게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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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하면 10%를 더받고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를 안받는건 전형적인 매출누락하는 방식입니다.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받을수 있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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