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결제받으려는 사업장 어떡해야 하나요?
카드로 하면 10%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하라고 강요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된 사업장은 맞는 거 같은데 현금만 강요하는 사업장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와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신고는 전화 02-2011-0767 또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www.crefia.or.kr으로 하시면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를 다를게 발급한 경우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www.taxsave.go.kr)에 접속하여 우측메뉴 "현금거래신고발급거부.월세"를 클릭 후, 좌측메뉴 " 현금영수증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신고" 를 클릭하여 거래금액, 거래 품목, 거래일자 등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사업장에 출장 확인 하여 가산세부과 및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분들께는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거래가 성사 되어야 하고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결제를 이유로 대금을 더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모두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수취하더라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라면 거래 건당 10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행해야 합니다.
순수현금만 요구하는 사업장은 매출누락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경우 이를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식문서로 경고를
하게 되며, 게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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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하면 10%를 더받고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를 안받는건 전형적인 매출누락하는 방식입니다.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받을수 있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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