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경우 이를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식문서로 경고를
하게 되며, 게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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