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신고후 소득확인후 종합소득세신고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배우자를 제외하고 수정신청했는데 가산세와 다시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납부 지연 가산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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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초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고,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하여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 부담할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인적공제 15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세율을 곱한 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 및 가산세는 질문자님의 소득 및 세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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