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베트남 에서 법인설립조건?
한국이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법인설립시 한국 사람 지분율은 최고 얼마까지 되고 베트남사람은 꼭 포함되어야하는지?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정부로부터 얻어야할 인허가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며, 특히 베트남 투자를 계획중이시라면 베트남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로펌에 사업의 형태 등을 정확히 특정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로펌 중에 베트남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 우선 그곳을 방문해 보시길 바라며,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로그인을 하시면 베트남 법이나 투자관련 자세한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과 달리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된 비즈니스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과 달리 베트남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제약을 받습니다. 이에 베트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싶다. 사업성이 있다를 고려하셨다면, 해당 사업이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가능한 사업인지 검토를 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투자계획도 다 세워놓고 투자금도 마련을 해 놨는데 정작 투자과정에서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할수도 있습니다.제조법인의 경우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특히 유통업, 물류업들과 같은 서비스 법인의 경우 취급하시는 상품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각종 인허가로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위치에 IRC라고 불리는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ERC라고 불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IRC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ERC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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