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한 신분증은 위조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러한 확인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2. 불시단속을 진행한 시기에 업소에 미성년자가 있는지 여부 또는 미성년자임에도 이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이 기재한 신분증과 여권 등 실물신분증과 국가에서 허용한 모바일 신분증으로만 확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