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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소심한대리

은근히소심한대리

26.01.24

전 보험사 이직 설계사 수수료 환수금액 세금처리 방법

22년~25년까지 전 보험사를 다니다가 다른 보험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보험사에서 24년~25년 내용으로 환수 수수료를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24년~25년 소득이 이미 잡혀있고, 그로 인해 건보료와 3.3% 소득세도 납입했는데

다시 되돌려주는 금액에 대해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누구는 홈택스 들어가서 서류 제출해서 소득수정을 해야된다하고

누구는 다음 세금 신고때 환수 금액을 비용처리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소득 중 일부를 반환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정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가 확인 후 60일 내로 환급이 이루어지며 소득금액이 정정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