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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따뜻한마음을가진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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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퇴사 1년 6개월 뒤 미유지 수수료 환수요청

안녕하세요

제가 해당 보험사에서 설계사로 3-6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할 때도 정착지원금을 서울보증보험으로 끊었다면서 갚으라고 해서 분할납부 중인 상태예요

근데 오늘 미유지 환수가 발생했다면서 650만원 가량을 당월까지 납입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제가 거기서 그만치 벌지도 못했는데 환수가 이런 식인 게 말이 안 되기도 해서요

따로 보증보험이 걸린 것도 아니라면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부당해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보험 해지 등에 따른 환수금 요구로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먼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보험계약 해지시 환수금 규정에 대해 정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650만원이 산정된 근거는 회사에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시 환수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텔레마케터의 경우 퇴직 후 일정한 사유(계약해지, 만료)의 경우 취소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하여 볼 때,
    1)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 회사에 650만원이 산정된 내역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회사에서 내역서를 주지 않는 등의 경우에 변호사님등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된 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기존에 납부된 금액도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질문자님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으로 650만원이 산정된 경우라면 당해 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23다318420,  선고일자 : 2025-07-17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텔레마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계약이 해지, 만료된 후 피고가 모집한 유료회원계약 환불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반환규정이 있었음.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텔레마케터 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유치한 유료회원에 관련된 ‘실매출액’의 10%를 보수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유료회원계약기간에 따라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분할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계약 체결 시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반환규정은 피고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 정산을 위하여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재직 중에도 유료회원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받았고, 환불금의 10%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하는 돈인 점, ④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과 반환해야 할 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회사와 설계사가 체결한 계약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계약 미유지시 환수 관련 약정을 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설계사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수자체가

    약정 위반이거나 문제가 있다면 소송과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미유지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회사와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이라기 보다 일반 법률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선결되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닌 경우가 많아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