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국민연금 년수를 다 채우지 못하셔서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셨습니다.
반환일시금보다는 꾸준히 연금 형태로 돈을 타는게 나을 것 같아서 반납을 알아보니까 반납시 이자가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이자는 얼마정도이며 계산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수령액을 늘리시려고 하시는 상황이 맞죠?
반납을 하면 되지만, 더 자세한건 상황마다 다르니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