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해준 기관이 파산을 한다면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약정된 계약대로 상환을 하면되는건지 일시에 상환을 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또한 계약 만기시에는 연장은 불가한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한국은행에 남아있는 금융망 데이터로 대출금은 상환해야 하지만 결제시스템을 바꿔야하는것 때문에 약간의 오류는 있다고 봅니다.특정지금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금융기관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는 아직없었습니다.대부업은 시나 도의 행정기관에 허락을 밑아야하고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합니다.이런등록을 안하고 허가를 받지않으면 불법이고 대출이자도 법정이율을 안 지킬가능성이 클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