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많이 받아서 개인 파산시 어떻게 되나요?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 파산절차를 진행시 어떻게 진행되고 대출 받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파산으로 인해 민형사상 불이익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 시 여러 심사를 거쳐 통과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게 되고, 이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선고된 바에 따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민사상 불이익이 주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 파산상태에서는 공무원이 되거나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했다고 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 진행시 법원은 파산대상인 채무의 발생경위 등 파산의 적부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파산대상채무에 포함된 채무는 파산인용시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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