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은퇴후 건강 보험이 자녀 밑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를 계속하시면 되나 만약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별도 건강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과표 9억원 이하로,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과자료 연계 이후 소득,재산 등의 내역이 변동되어
피부양자 인정기준 불충족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며 자격이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