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된 사항은
각 개인이 의료비로 낸 금액 중 개인별 상환액을 초과하면 돌려주는 사항인데 제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단,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은 제외되니 이 부분은 잘 따져봐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아래 링크 보시면
자기부담금 환급대상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정리된 것이 있으니 한번 조회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19969#reporter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