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월 아이
감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처방전받아
약국에서 약 제조하여 아이 집에서 먹익던중
가루약에서 낚시줄같은 날카로운 물질이 발견됫어요 어린 아이라 모르고 먹었으면 큰일날뻔했어요
해당 약국 국민신문고에 신고할시 어떤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약국과 잘 해결하시는게 좋을것 같긴한데 안되겠다면 보건소에 민원을 넣으실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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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약을 먹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조제기계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붓에서 떨어진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민원을 넣으면 약국에 계도조치 정도로 마무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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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드시지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경고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물질이 어디서 혼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되는 바로는 가루약을 분포할때 쓰는 분포칼에서 떨어져나온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가루약의 경우 일일이 손으로 분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알약보다는 이물질 혼입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일단 해당 약국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국도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요. 소아약이라서 큰일날 뻔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