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실직한 경우 의료보험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고 또한 보험료가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 실직자에게 정부에서 의료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정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직후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거나
소형차로 바꾸시거나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여 퇴직시부터 약 3년간 퇴직하기 이전과 비슷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