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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4.16

건강보험료를 적개 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적개 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후 소득은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내려니 부담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 경감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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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재 시 요건(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최대 36개월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즌으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요건들의 감소가 없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은 어렵습니다.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다시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되어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