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재 시 요건(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최대 36개월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즌으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