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4.16

건강보험료를 적개 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적개 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후 소득은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내려니 부담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 경감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재 시 요건(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최대 36개월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즌으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요건들의 감소가 없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은 어렵습니다.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다시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되어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