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본점 상호명과 지점 상호명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자등록증에는 본점 상호명만 표시가되나요?
한 사업자등록증에는 2개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도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로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