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8.05

등기부등본 상호, 사업자등록증 상호 문의 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점 상호명과 지점 상호명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자등록증에는 본점 상호명만 표시가되나요?

한 사업자등록증에는 2개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도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로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진행하는것이고, 각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지점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업종별)인지 여부 확인하신 후 사업자등록진행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하나의 사업자명만 기재됩니다.

    지점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해당 지점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를 등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가 가능하되, 본점의 상호명으로 관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