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하나의 사업자명만 기재됩니다.
지점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해당 지점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를 등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가 가능하되, 본점의 상호명으로 관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