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2개가 있는데, 잘 모르고 있다 알고보니 주사업장총괄납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라는 제도도 있던데,,
현재 거의 본점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라 이 제도가 맞는것 같아서요.
다만 상호명을 본점과 다르게 사용하고 싶은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본점 사업자번호 1개를 가지고 지점을 할경우 지점 명칭을 다르게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사업자단위과세로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카드매출, 통장명 등 모두 본점의 이름으로 따라가야하나요??
ex) 오렌지 주식회사(본점)/ 바나나주식회사(지점1), 사과주식회사(지점2) > 이렇게는 명칭을 할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