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번호에 2개의 상호명을 할수 있나요?
현재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2개가 있는데, 잘 모르고 있다 알고보니 주사업장총괄납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라는 제도도 있던데,,
현재 거의 본점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라 이 제도가 맞는것 같아서요.
다만 상호명을 본점과 다르게 사용하고 싶은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본점 사업자번호 1개를 가지고 지점을 할경우 지점 명칭을 다르게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사업자단위과세로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카드매출, 통장명 등 모두 본점의 이름으로 따라가야하나요??
ex) 오렌지 주식회사(본점)/ 바나나주식회사(지점1), 사과주식회사(지점2) > 이렇게는 명칭을 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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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본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본점 및 지점 상호는 법인의 정관 또는 법인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상호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서도 상업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 모든 행위가 법인의 정관 또는 법인 상업등기부를 근거로 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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