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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알파카4
고요한알파카421.02.22

코인 수익 세금 50%진실인가요?

최근 코인 주식 등 관련하여 수익발생시 세금 인상된다는 말이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코인수익으로 인한 50퍼센트 세금인상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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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22년부터 22%세율(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안에 있으며, 인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다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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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또한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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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거없는 견해입니다.

    2022.1.1. 이후 양도하여 실현한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22%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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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양도분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은 경우,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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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수익의 50%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소득의 50%를 과세한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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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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