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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제9호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처분 같은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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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는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이 생략해도 되는 부분에 속합니다
보통 9호에 속해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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