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규정하는 청문의 경우 행정청과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법률에서 규정된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과연 이경우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