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월세 세입자가 있으며, 기존에 전세 세입자가 퇴거하고 새 임차인을 월세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때, 월세 책정시 보증금의 얼마까지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나요? 최초 1회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전세 세입자 퇴거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월세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5% 증액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기존 임차인이 있었다면 최초임대료 규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