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고혹적인에뮤104
고혹적인에뮤104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책정 관련 문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월세 세입자가 있으며, 기존에 전세 세입자가 퇴거하고 새 임차인을 월세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때, 월세 책정시 보증금의 얼마까지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나요? 최초 1회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전세 세입자 퇴거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월세 계약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5% 증액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기존 임차인이 있었다면 최초임대료 규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