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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에뮤104
고혹적인에뮤10421.12.31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책정 관련 문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월세 세입자가 있으며, 기존에 전세 세입자가 퇴거하고 새 임차인을 월세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때, 월세 책정시 보증금의 얼마까지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나요? 최초 1회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전세 세입자 퇴거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월세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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