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규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의 얼마이상 책정을 못한다. 이런식의 금액이 지정이 되어있나요? 인상하는것은 5% 초과하지 못한다고 아는데, 신규 계약일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첫 임대차계약시에 한도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재계약시 임대료증액 5%상한선만 지키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신규로 계약하는 임대차계약이 최초임대료에 해당하며 최초임대료에 대해서는 5%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최초의 신규계약은 관련 없습니다. 신규계약 이후부터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혹은 다른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갱신할 때부터 5% 상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임대료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