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김영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친절한크낙새바람391입니다.
당연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예외없이 약칭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사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국회의원들이 받는 것에 한도가 없어질것같습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니 김영란법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김영란법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제외가 된다면 말이 안되죠.
모든 공무직들은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