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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5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인가요?

국가적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김영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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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르고푸른소나무
    푸르고푸른소나무24.04.21

    안녕하세요. 친절한크낙새바람391입니다.

    당연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예외없이 약칭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사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국회의원들이 받는 것에 한도가 없어질것같습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니 김영란법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김영란법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제외가 된다면 말이 안되죠.

    모든 공무직들은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