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정치인, 공무원들은 이 법을 지키고 있나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