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장애용품의 경우 관세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특정 품목은 관세와 부가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휠체어나 보장구, 점자도서, 보청기, 의사소통 보조기기처럼 장애인 복지용으로 명시된 품목이 대상이며, 단순 생활용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를 받으려면 통관 시 장애인 본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필요 시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족 명의로 들여오면 혜택 적용이 안 되므로 반드시 수입자와 사용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