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환급이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020년도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고 안내되신 경우 2020년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납부하신 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20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0년 원천징수영수증 상 납부한 세액이 있고,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았다면
종합소득세신고(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