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소위 함정단속이라고 불리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법원은 함정수사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술을 써서 범의를 유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단순히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속을 하였다고 한 경우에는 그 단속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하여 함정단속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긴 하나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