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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후루티200
현재 제조업 (봉제-미싱) 을 하고 있으며
24.12.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며
(부가세 신고 완료했습니다/ 미납세금없습니다)
1월중순날짜
아내명의로 다시 사업장을 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장주소지 거래처, 업종은 같습니다
사업장명만 다르게 신고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폐업한 사업자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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