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로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운영중입니다. 제 사업자주소는 A(월세)로 되어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이며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운영중이며 아내의 사업자주소는 B이고 이곳은 아내 명의(매매)의 사업장입니다.
(복층입니다.)
익월부터 제 사업자주소를 아내의 사업장B의 주소로 변경하고 아내 사업장의 복층에서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두개의 사업자번호가 있어도 괜찮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업자주소 정정신청을
할때 아내와의 월세,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나요?
어떤 필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