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정의 및 TIP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고 싶은데 팁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소득공제랑 새액공제 두개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득공제랑 새액공제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많이벌지 않지만 연말에 있을 연말정산 혜택을 그나마 받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은 본인이 어떤 소득,세액공제가 적용가능 한지 파악하고 관련 증빙들을 잘 갖추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단계에서 공제를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세액이 나왔을때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만 있는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책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음의 표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다음 표에서처럼 소득공제는 공제된 다음 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세액절감액이 됩니다.
ex) 인적공제 150만원 x 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라 볼시, 세액절감액은 24.75만원이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액이 나온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액 그 자체가 절감액이 됩니다.
ex) 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세액공제 등
구조를 보시면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을수록 절감액이 커지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소득구간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그러나 소득이 높아지면 세액공제율 자체를 낮추는 항목도 있어 고소득자에게 약간 불리)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소득 세액을 파악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 과부족에 대해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원천 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원천징수란 국가가 개인의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으로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세금이 떼인 후 지급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과거에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11월까지의 지출 항목에 대해 연말인 12월에 정산을 하며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지금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 항목에 대해 이듬해 2월 정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적용 전에 진행이 됩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적용 후에 진행됩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
연말정산을 할 때 한 해 카드를 긁어 지출한 돈이 총 급여 대비 25%를 넘어가면 그 초과액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30%인 반면 신용카드는 15%입니다. 공제는 소득 대비 지출이 25%를 넘어간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만약 소득의 25%보다 100만 원을 더 썼다고 가정할 때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사람은 3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15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25%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혜택을 챙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제 한도
신용카드 300만 원(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는 200만 원 한도), 도서공연비(2018년 7월 이후 사용금액, 도서 배송료 포함, 영화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해당), 대중교통(택시, 항공요금 제외),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적용
월세 전입신고
85㎡(약 25평)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말정산 때 월세 납부 내용을 신고하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봉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관리비는 월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관리비보다 월세비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같은 돈을 내더라도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월세를 통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액은 공제 금액에서 혜택에서 빠지므로 전입 시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서와 월세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월세 영수증의 경우 집주인이 발급해 주지 않더라도 인근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한 번 신고해 두면 계약기간 동안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계약 시 중개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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