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대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제 과실이 없나요?

신호대기중이거나, 도로에서 앞차의 후진으로 인해 제 차량을 박아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제 책임이 있을까요?

100:0의 비율이 나올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시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이거나, 도로에서 앞차의 후진으로 인해 제 차량을 박아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제 책임이 있을까요?

      : 신호대기중 추돌사고나, 도로에서 앞차의 후진으로 인한 역돌 사고시 과실은 100: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신호 대기 중에 앞 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