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제 과실이 없나요?
신호대기중이거나, 도로에서 앞차의 후진으로 인해 제 차량을 박아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제 책임이 있을까요?
100:0의 비율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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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시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이거나, 도로에서 앞차의 후진으로 인해 제 차량을 박아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제 책임이 있을까요?
: 신호대기중 추돌사고나, 도로에서 앞차의 후진으로 인한 역돌 사고시 과실은 100: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신호 대기 중에 앞 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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