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목 그대로입니다.정차시나 주차해 놓은 차 말고 도로에서 운행중 앞차가 옆에서 갑자기 차선변경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뒷차가 앞차를 박았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전거리 미확보여서 뒷차가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옆에서 갑자기 차선변경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뒷차가 앞차를 박았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전거리 미확보여서 뒷차가 100과실인가요??
: 이런 경우 피해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원인을 제공한 급차선변경차량과 뒷차량의 공불행위로 두 차량은 과실을 서로 따져 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위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이 사고의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정상 주행 중에 끼어든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 제동을 한 경우에는 앞 차는 이유 있는 급제동이 됩니다.
이유 있는 급 제동인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고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