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소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사 임원이 2021년 12월 말일자로 퇴사하였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따라 근로소득과세분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과세후 지급하였습니다.
즉,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가 다 완료 되었으며 퇴직소득도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DC형에서 IRP 현물이전)
문제는 2022년 4월 경 배당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시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여 근로소득분을 재산출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분이 추가 발생하여 2021년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보수총액 신고 등을 재작업해야합니다.
이렇게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2021년 이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배당금까지
이전 회사에서 계산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