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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2.04.15

퇴직금 임원퇴직소득 한도 근로소득 과세분

안녕하세요. 퇴직소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사 임원이 2021년 12월 말일자로 퇴사하였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따라 근로소득과세분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과세후 지급하였습니다.

즉,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가 다 완료 되었으며 퇴직소득도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DC형에서 IRP 현물이전)

문제는 2022년 4월 경 배당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시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여 근로소득분을 재산출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분이 추가 발생하여 2021년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보수총액 신고 등을 재작업해야합니다.

이렇게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2021년 이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배당금까지

이전 회사에서 계산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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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임원의 근로소득이 추가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해당 근로소득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세과-98, 2014.03.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며 22년에 결의한 경우에는 21년 귀속 소득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