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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처음부터영리한도롱뇽
처음부터영리한도롱뇽

부모님 용돈드리는게 증여로 잡힐까요?

엄마가 아기를 봐주셔서 매달 200만원씩 이체하고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증여로 잡히는건지 걱정됩니다

또한 제가 영상의학과 의사인데 근무 외에 외주판독을 하고있어 근로외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내는 중인데요, 어머님께 드리는 200만원을 비용처리를 할수있는지 등등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무소득자라면 자녀 입장에선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으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비용처리는 당연히 안 됩니다.

    영상의학 관련 비용도 아닐뿐더러, 관련 인건비라고 해도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 경우 소득수령자가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자금은 원칙적으로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어머니가 연로하여 자녀가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어머니가 실제로 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자녀 볼봄 비용으로 어머니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보시면 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