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에 불가하다?
헬스장에서 이벤트 1년치 비용 현금을 지불 했으나 현금용수증을 발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카드로 결재하면 수수료 10퍼센트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다른 업종에서도 간혹 제안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업주들의 제안이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결제가격과 신용카드결제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등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여신금융협회 → 소비자지원센터 → 신고 및 접수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할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임)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관련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합니다.
결과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했을때만 할인해준다는 것은 당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그 현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할인해준 매출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매출 누락에 해당하며 추징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사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발행거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닐 경우 발급거부가 위법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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