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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드결제 거부 및 추가 수수료로 입금 유도

안녕하세요 :)

일부 매장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면 10% 할인해준다고 하는 경우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거부 제보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 제보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