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연간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을 경우 실손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에
돌려받는 금액만큼 보험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