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어머니로 되어있고 제가 피보험자 입니다.
계약자가 제가 아니라서 국세청에서 보험료가 제 밑으로 안나오고 어머니 밑으로 나오더라구요
어머니가 보험 계약자여도 제가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공제 받을 수 있다면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보험계약자일 경우에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