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소한늑대138
검소한늑대138

급여 비과세(차량유지보조금) 초과지급?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에 입사한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차량유지보조금 10만원씩 매월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착각해서 5만원씩 지급했어요...

그래서 12월에 급여지급할때 45만원(5만원 * 9개월분)+10만원(11월분) = 55만원 드려야할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는 한달에 20만원이 비과세라고 알고있어서요

그래서 질문은

  1. 누락된 금액 포함해서 55만원 그대로 다 12월에 한번에 차량유지보조금 비과세로 드려도 되나요? ㅠㅜ

  2. 1번이 안된다면 식대 + 차량유지보조금 비과세 월 최대금액이 40만원이니까 40에 맞춰서 2~3달 소분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3. 1번이나 2번처럼 했을때 연말정산이나 회계감사or 세무조사때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5만원이 한번에 비과세로 신고 안될 거고 이전 신고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쪽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