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에 따르면, 통장에 남은 1천만 원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며,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공제되지만, 초과한 500만 원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입금이고 사용 목적을 증빙하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부채는 자산에서 공제되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이나 법적 채무처럼 입증 가능한 부채만 인정됩니다.
- 개인 간의 빚이나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고 주민센터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