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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산 산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 소득 산출시에 1300만원을 빌리고 그중 300만원 사용 후 1천만원을 통장에 넣어두면 소득산출시 금융재산으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수급자 재산 산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3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이 있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소득 산출에 들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게 서류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에 따르면, 통장에 남은 1천만 원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며,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공제되지만, 초과한 500만 원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입금이고 사용 목적을 증빙하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부채는 자산에서 공제되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이나 법적 채무처럼 입증 가능한 부채만 인정됩니다.

    - 개인 간의 빚이나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고 주민센터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