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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24.03.12

기초 수급자 재산이 얼마까지 있으면 되나요?

기초수급자는 예적금. 보험혜지환급금. 보험금등등 합해서 재산이 얼마까지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되는지 알려두세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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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국가의 경제 상황, 정부 정책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기준은 가구의 구성원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그 가구를 위한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도 특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의 경우, 재산 기준액은 대략 1억 3800만 원 이하입니다.

    • 4인 가구의 경우, 재산 기준액은 대략 2억 45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주택, 토지, 자동차, 예·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이 있으며, 이 기준액에는 주거용 주택(일정 면적 이하)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적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나 보험 환급금 같은 경우, 실제로 해지하지 않았다면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해지 환급금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