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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지조있는수달

겁나지조있는수달

24.06.28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기간이 언제까지 되나요?

자진퇴사 후 1개월이상 계약직 (계약만료) 로 끝나는 일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1개월(2023년 1월 13일부터~2024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당시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이직확인서 끊어주신다는 확인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곧 (7월 초반)계약직 1개월 이상 하고 이직확인서(계약만료) 받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된다하면 언제까지 시작해야 되는지 마지노선이 궁금합니다


2.가족회사는 안된다 하는데 안된다는 이유가 구두계약(가짜)한다는 거 때문인가요 친척분 회사에 경리직이 잠깐 필요하다 해서 진짜로 실제 근무 할겁니다


3.원래 일했던 곳이 주 40시간이 살짝 안됐던걸로 기억하는데 전에 일했던 곳이 주 40시간이 아니였어도 지금부터 주 40시간 일 해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6.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친족이 운영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가능합니다

    3.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