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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4.04.20

주식투자자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금투세는 어떠한 세금인가요.?

현재 주식투자자들이 정부하고 국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금투세는 어떠한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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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라고 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하는 것인데, 주식, 펀드, 채권등과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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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어로,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세란 1년에 5000만 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2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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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면 내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이는 수익 발생자만 세금을 내니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될수도 있는데, 주식 시장은 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그정도의 큰 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국내시장을 떠나면 국내 수급이 망가져서 주식 시장 지수는 급락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줘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금투세의 도입은 세수 증가가 아닌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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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1년에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에 수익을 얻게 되면 과세를 하게 되는 구조의 세금입니다

    • 문제가 되는 점은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난 이후에 수익이 날 때마다 원천징수 되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원천징수가 되다 보니 수익금으로 재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세금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부지만 이 일부가 주식시장을 떠나면 개인 소액투자자들도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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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20%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손실 통산도 허용합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대를 기대하지만, 투자자들은 세 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보완책 마련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합리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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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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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로 발생된 소득에 내려지는 세금입니다. 주식을통한 차익, 예금이자, 펀드이익, 각종 투자를 통해 발생된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경우 기존 건강보험료외에 월액명ㅇ속으로 징구받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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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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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금투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20 ~ 25% 정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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