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때문에 4대보험 일하는데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 소득이 4천만원 넘는다고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어요!
2022년 현재는 일이 줄어 한달에 10만원정도 버는데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려면 4대보험 되는 곳으로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현재 5월부터 12월까지 월 60 시간 이상 / 4대보험 납부 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를 돌봐야해 일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언제 기준으로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가 정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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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3년 건보료는 2023년 5월에 2022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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