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강하고 중의원은 권한이 가장 큰며 참의원은 견제 역할 하는데 정권의 정당성은 중의원에 달려 있어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총리가 해산 명령하는 겁니다. 일본 헌법 7조에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천황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총리가 마음먹으면 해산 가능합니다. 지금 해산하려는 이유는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과 승부 보려는 전략과 정치자금 문제 등 스캔들이나 악재 뎦기용이며 중요한 정책에 대한 국민 신임 명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