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5

주택 임대사업 매입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Q1 면적이 21.02제곱미터, 토지면적 23제곱미터 일경우 면세주택이 맞나요?
Q2 주택주소지는 상관이 없나요? 서울이나 농촌지역동일하게 적용하나요?
Q3 그럼 면세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불공제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면적이 21.02제곱미터, 토지면적 23제곱미터 일경우 면세주택이 맞나요?

    국민주택규모 미만인 주택의 공급이므로 면세입니다. 또한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그러나 공급이 아닌 단순 임대용역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의 임대는 항상 면세 용역이며, 토지의 임대는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주택 부수토지는 (1) 건물이 정착된 면적 * 5배(도시지역내), (2) 주택의 연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사례의 주택 및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Q2 주택주소지는 상관이 없나요? 서울이나 농촌지역동일하게 적용하나요?

    주택 등을 임대할 경우 도시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부수토지의 면적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그럼 면세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불공제 받는건가요?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