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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26

다주택자의 단독주택 양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23년에 조정대상지역 여부 관계없이 다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위 질문1에 이어 해당 다주택자가 단독주택(건물+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안분계산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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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중과유예기간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인 경우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과 다르게 토지와 건물분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년이 지나더라도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단독주택을 양도한다면 안분계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과세가 아니라면 모두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