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23년에 조정대상지역 여부 관계없이 다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위 질문1에 이어 해당 다주택자가 단독주택(건물+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안분계산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중과유예기간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인 경우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과 다르게 토지와 건물분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년이 지나더라도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단독주택을 양도한다면 안분계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과세가 아니라면 모두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