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23년에 조정대상지역 여부 관계없이 다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위 질문1에 이어 해당 다주택자가 단독주택(건물+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안분계산이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