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나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더 나아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 내부의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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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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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노력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괴롭힘 발생시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시 동료상담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단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구성원들이 처벌의 수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극적으로 수평적이고 차별을 배제하는 소통과 배려로 평등한 조직의 분위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