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납부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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